연금 소득세 및 과세 기준 요약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총정리
“연금은 노후자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반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 연금에 붙는 세금의 종류
✔ 과세되는 연금과 비과세 연금
✔ 실제 수령 시 주의할 점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세금이 붙는 ‘과세 연금’과 세금이 거의 없는 ‘비과세 연금’이 존재합니다.
구분 | 과세 여부 | 대표 연금 |
---|---|---|
비과세 | 원칙적 비과세 | 국민연금, 기초연금 |
과세 |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DC/DB 등) |
2.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일까?
✔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기준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1,2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가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항목 | 내용 |
---|---|
연금 개시 시기 |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조건 |
과세 방식 |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연 1,2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기타 수령 (중도해지 등)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연 1,2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DC, DB, IRP 포함)의 세금 구조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세율 특징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평균세율 적용 (중간정산 등 주의)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연령별 3.3~5.5% 적용 |
📌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5. 세금 줄이는 연금 수령 전략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닙니다.
다음 전략을 활용해보세요.
💡 절세 포인트
- 연금저축+IRP 합산 수령액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 분리과세(저율) 혜택 유지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늦추기 (60세 이후) → 낮은 세율 적용 (예: 70세 이상 시 3.3%)
- 일시금 수령 피하고 연금 분할 수령 권장
- 퇴직금 IRP 이전 후 연금화하면 과세 이연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만 수령하는데도 세금 낼 수 있나요?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연금저축 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준)
Q.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연도별 조정은 불가하나, 연금저축과 IRP를 분리 수령하거나 분할 기간을 늘려 조절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요약
연금 종류 | 과세 여부 | 세율 | 절세 전략 |
---|---|---|---|
국민연금 | 대부분 비과세 | 없음 또는 종합과세 | 1,200만 원 이하 수령 |
연금저축 | 과세 | 3.3~5.5% |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
IRP | 과세 | 3.3~5.5% | 70세 이상 수령 시 3.3% 적용 |
퇴직연금 | 과세 | 퇴직소득세 or 연금소득세 | 연금화, 분할 수령 |
📌 연금은 수령 방식, 시기,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시뮬레이션과 연금 설계 조정을 통해 노후 세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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