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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별공급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다시 시도해 봅시다

by haruharus2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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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신혼특공에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이젠 끝인가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특별공급 1회 낙첨 후 청약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청약은 특별공급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반공급에서도
✔ 신생아 우선공급
✔ 추첨제 물량 등
당첨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 특별공급 낙첨자, 그다음은?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전체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급 비율은 적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특공에 떨어지면 끝일까요?
    🙅‍♀️ 아닙니다. ‘일반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 일반공급이란?

    • 전체 청약 물량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이렇게 하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① 신생아 가구는 일반공급 우선배정 대상!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50% 우선배정
    • 특공 낙첨자도 일반공급에서 재도전 가능

    ②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노리기

    • 민영분양 일부 물량은 무가점 추첨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③ 공공분양 일반공급 가점제 도전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유지기간 등으로 가점 확보
    • 평균 당첨 가점: 55~65점대

     

    📊 예시 시나리오

    A씨 (38세, 무주택 6년, 자녀 1명, 통장 10년)
    - 신혼특공 낙첨 → 같은 단지 일반공급 신청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 6년 가점
    → 일반공급 우선순위 배정으로 당첨

     

    📌 꼭 알아야 할 팁

    • 특공 낙첨 후에도 ‘같은 단지 일반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도 청약통장/무주택 요건 동일
    • 민영주택 추첨제 여부는 모집공고문 확인 필수

     

    ✅ 전략 요약

    청약 유형 대상 전략 키포인트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자 가점 확보 전략 필요
    일반공급 추첨제 가점 낮은 무주택자 통장 가입 1년 이상 시 신청 가능
    신생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 둔 가정 일반공급 내 50% 우선배정

     

    ✅ 마무리 – “특공에 떨어져도, 청약 기회는 계속됩니다”

    청약은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모집공고문에서 일반공급 일정과 추첨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신생아가 있다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청약홈 바로 가기 👉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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