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신혼특공에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이젠 끝인가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특별공급 1회 낙첨 후 청약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청약은 특별공급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반공급에서도
✔ 신생아 우선공급
✔ 추첨제 물량 등
당첨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 특별공급 낙첨자, 그다음은?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전체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급 비율은 적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특공에 떨어지면 끝일까요?
🙅♀️ 아닙니다. ‘일반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 일반공급이란?
- 전체 청약 물량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이렇게 하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① 신생아 가구는 일반공급 우선배정 대상!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50% 우선배정
- 특공 낙첨자도 일반공급에서 재도전 가능
②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노리기
- 민영분양 일부 물량은 무가점 추첨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③ 공공분양 일반공급 가점제 도전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유지기간 등으로 가점 확보
- 평균 당첨 가점: 55~65점대
📊 예시 시나리오
A씨 (38세, 무주택 6년, 자녀 1명, 통장 10년)
- 신혼특공 낙첨 → 같은 단지 일반공급 신청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 6년 가점
→ 일반공급 우선순위 배정으로 당첨
📌 꼭 알아야 할 팁
- 특공 낙첨 후에도 ‘같은 단지 일반공급’ 신청 가능
- 일반공급도 청약통장/무주택 요건 동일
- 민영주택 추첨제 여부는 모집공고문 확인 필수
✅ 전략 요약
청약 유형 | 대상 | 전략 키포인트 |
---|---|---|
일반공급 가점제 | 무주택자 | 가점 확보 전략 필요 |
일반공급 추첨제 | 가점 낮은 무주택자 | 통장 가입 1년 이상 시 신청 가능 |
신생아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 둔 가정 | 일반공급 내 50% 우선배정 |
✅ 마무리 – “특공에 떨어져도, 청약 기회는 계속됩니다”
청약은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모집공고문에서 일반공급 일정과 추첨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신생아가 있다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청약홈 바로 가기 👉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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