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이 50점 넘으면 괜찮다던데, 그 계산은 또 어떻게 해요?”
“무주택 기준? 가점 계산법?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청약제도 중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바로 ‘무주택 기준’과 ‘청약 가점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결혼, 자녀, 부동산 보유 이력이 다양해서
내가 진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 ‘무주택 기준’이 뭔지
✅ ‘가점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점수가 몇 점이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무주택 기준, 내가 해당될까?
무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이 없다’는 것이지만,
청약에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기준이 존재합니다.
✅ 기본 정의
-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이란?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포함
✅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
-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등기된 모든 주택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주택으로 인정
✅ 예외 사항 (무주택 인정)
- 전용면적 20㎡ 이하, 보존가치 낮은 농가주택
- 상속받은 주택(일시적 보유), 분양권/입주권 등 일정 조건 시
- 임대아파트 거주, 전세·월세 세입자
📌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가능!
단,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가산점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을 많이 받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영주택,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서 적용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계산 항목 (총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 최대 15년 → 32점 | 1년당 2점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직계존비속 중 주민등록 동일 세대 | 1인당 5점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1년~15년 | 1년당 1점 (최대 17점) |
✅ 예시: 50세 중장년 A씨
- 무주택 기간 10년 = 20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양가족 3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 12년 = 12점
→ 총 47점
📌 중소도시 민영주택 기준, 45~50점대면 당첨 가능성 있음
📌 수도권 인기 지역은 60점 이상도 치열한 경쟁
💡 가점 계산 팁 & 전략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것
- 독립한 자녀는 가점 대상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기준
- 결혼 후 세대분리 시, 무주택 기간 끊길 수 있음
- 부부 모두 무주택이지만 등본이 다르면 불이익 가능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 매월 2만 원 이상 꾸준히 납입하면 유효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 포함 | 배우자, 부모, 자녀 | 등본상 함께 살고 있는 가족 |
❌ 제외 |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 | 결혼한 자녀, 독립 세대 구성원 |
조건부 포함 |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주의 요함, 상황별 다름 |
💬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당첨 후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A. 당첨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Q. 과거 1주택자였던 경우 무주택 인정되나요?
A. 현재 집이 없고, 최근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 재인정 가능 (단, 특공 불가 가능성 있음)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나요?
A. 민영주택은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세대주만 가능
✅ 마무리 – “청약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갑니다”
무주택 기준, 가점제 계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점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청약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 가점이 부족하다면
👉 가점제 아닌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거나,
👉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제도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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