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연 330만 원 지급 가능
가구 유형(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은 정기(5월)와 반기(9월·3월)로 나뉨
- 정기 신청(5월):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 반기 신청(9월·3월): 반년 단위로 나누어 지급 (사업자는 신청 불가)
✔ 국세청에서 소득 심사 후 지급 결정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즉,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연간)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포함하여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 결정
✅ (2) 재산 요건
✔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차감
💡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이 확정됨
💡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매년 5월)과 반기 신청(9월·3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후 9월 지급)
📌 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후 12월 지급)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후 6월 지급)
💡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 모바일)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화(ARS)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 방식
✔ 정기 신청 지급일 →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지급일 → 6월 & 12월 지급
✔ 지급 방식 →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지급 여부 조회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반기 신청자는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되며, 정기 신청자는 9월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1) 허위 신청 금지
✔ 실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부정 신청 적발 시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2)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 지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 지연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
📌 3)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 기간(6월, 11월) 동안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됨
💡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7. 마무리 및 정리 –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여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 가능
- 연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도 고려됨
✔ 신청 가능 조건: 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연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정기 신청(5월), 반기 신청(9월·3월)
- 정기 신청: 1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9월 지급
- 반기 신청: 6월(1차), 12월(2차)로 나눠 지급 (사업자는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간편한 온라인 및 전화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 지원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9월 지급
- 반기 신청: 6월(1차), 12월(2차) 지급
📢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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